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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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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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