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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8조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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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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