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8조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