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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1조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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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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