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7조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