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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8조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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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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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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