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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사업)

사업

제20조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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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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