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9조의2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