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