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