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위원회의 간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
제9조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2심의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함.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