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0조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