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배치에 대한 이의

제12조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