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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11조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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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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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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