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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등)

과태료 등

제33조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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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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