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조에 따른 발행정지 또는 등록ㆍ신고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양벌규정

제32조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등

제33조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