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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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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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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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