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