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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12조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 관련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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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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