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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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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책임

제4조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독자의 권익보호

제5조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고

제6조

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진흥사업 지원

제8조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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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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