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사업 지원
제8조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진흥사업 지원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