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