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권익보호
제5조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 권익보호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독자의 권익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