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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제15조–제29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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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15조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월간 2. 격월간 3. 계간 4. 연 2회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는 등록할 수 없다.

신고

제16조

제16조(신고) ①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무가 또는 유가 발행의 구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잡지외간행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지"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등록증"은 "신고증"으로 본다.

폐업 및 직권 말소

제17조

제17조(폐업 및 직권 말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ㆍ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8조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결격사유 등

제20조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외국자금의 출자

제21조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의 승계

제22조

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제24조

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라 한다)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직권 취소

제25조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6조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등록ㆍ신고관청이 제25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8조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29조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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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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