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