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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직권 취소

제25조

제25조(직권 취소) 등록ㆍ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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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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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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