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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8조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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