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6조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