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책임
제4조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의 책임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정기간행물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