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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14조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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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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