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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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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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