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방산업의 표준화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