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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제11조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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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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