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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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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

제34조

제34조(보고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복조사의 제한

제35조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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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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