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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등)

보고 등

제34조

제34조(보고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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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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