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등제34조제34조(보고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ㆍ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