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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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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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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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