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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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