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