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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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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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