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