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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22조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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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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