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세제ㆍ금융지원 등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