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