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