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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3조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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