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