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