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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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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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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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