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제21조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