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