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의3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4. 그 밖에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