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③ 삭제 ④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