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12조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