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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6조–제39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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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제품

제36조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 6. 삭제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제37조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제38조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삭제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삭제 ⑥ 삭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3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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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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